원희룡 국토, “일몰기한 넘기더라도 안전운임제 개편해야”
원희룡 국토, “일몰기한 넘기더라도 안전운임제 개편해야”
  • 김세화
  • 승인 2022.12.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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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만 당사자 아냐, 운임구조 근본적 개선 추진
화주·운송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협의체서 논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사진= 국토부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되더라도 맞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물류산업의 운임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끼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는데 이같은 상황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운임구조 개선안에는 최소한 1인 다수 지입 등 중간 단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안과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사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산업은 화주가 운송사에 물류를 맡기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는 구조로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중간 참여자가 많다. 정부는 이같이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의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합당한 운임구조를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선복귀 후대화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와 대화할 여건은 됐다”면서 “다만, 화물연대만 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차주뿐 아니라 화주, 운송사 등 물류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아니라, 물류산업의 여러 당사자와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밀고 당기는 대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물류산업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연내에 마치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상임위인 국토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안’은 계류된 상태에서 폐지되거나 제도 개선을 전제로 일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3년 후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질 것"이라며 "화물연대도 단순히 연장안을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해주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일은 없다"며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협박·폭력을 행사한 화물차주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에 대해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정부가 못 하게 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와 동조파업에 나섰던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보인 상당수의 행태는 산업 현장에선 있을 수 없는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이라며 "상납금, 월례비 등 건설노조가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선 행정력과 공권력이 개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증언한 신고자에 대해선 증인 보호 수준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어떤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 몇 백 곳에서 공사하는 법인 CEO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안전 부문 CEO를 따로 세우는 등 편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취지는 구치소 대비용으로 대표를 세우는 기형적 형태를 낳는 게 아니다”라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 앞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장 단위, 공사 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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