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최고세율 올린 후 조세경쟁력 약화”
기재부, “법인세 최고세율 올린 후 조세경쟁력 약화”
  • 김세화
  • 승인 2022.12.1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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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구간 신설 후 법인세 경쟁력 12단계 하락
OECD 37개국 중 미국 등 24개국 단일세율 체계 적용
과표구간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개편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설득하기 이한 조치로 보인다.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법인세 개편안의 취지는 “이번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 법인세율 최고세율 25% 구간을 신설한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한국 법인세율 경쟁력이 27위에서 39위로 12단계 하락했다”며 “법인세 경쟁력만 보면 63개국 가운데 39위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조세정책 경쟁력 순위는 15위에서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18.8%, 대기업은 21.9%를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법인세에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상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법인세제가 비효율적인데다 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해 조세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판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되돌리고 현 4단계인 과표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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