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위해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위해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2.12.1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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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현장감독 강화 등 중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특히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문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해당 권고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돼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포함된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해 집단적 위력에 입각한 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지지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과 관련한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유지해달라는 국민 패널의 요구에는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다음날인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교수들과의 조찬회의 자리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조찬회의에서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권고문의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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