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중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조세특례법은 공전 중
‘K칩스법’ 중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조세특례법은 공전 중
  • 김세화
  • 승인 2022.12.16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골자
대학 등 반도체 인력 양성 조항 포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하며 빠르게 처리됐다. 현재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황으로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이른바 ‘반도체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하게 지정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대상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분야의 대학생 정원을 늘리는 한편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당초 수도권 대학에서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계약학과·이공계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반도체법을 발의한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187조원, 일본은 12조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상향 했다”며 “주요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 30여명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함께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030년까지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법은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여전히 공전 중이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혜택 범위가 줄어든다면 경쟁국과 비교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시설투자와 R&D 등에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EU는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민관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유럽반도체법’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R&D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양 의원은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투자 시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빠르게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