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불발
‘게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불발
  • 김세화
  • 승인 2022.12.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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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5건 병합심사
여야 논의 진행됐지만 김윤덕 의원 반대로 계류
업계 반대로 2년째 표류, 다음 소위 최우선 논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회 잔여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담은 5건을 포함해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다. 당초 지난 9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11건의 게임법 개정안 중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이상 더불어민주당),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한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게임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게임과 광고·선전물에 상호, 등급, 게임물 내용 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의 명확성,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해외 사업자는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결국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사업자보다는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됐지만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반대함에 따라 2년 넘게 표류해왔다. 이날 김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게임산업 전반에 피해가 갈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법무부가 확률형 아이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해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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