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상 최대 360억 무역금융 지원...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
내년 사상 최대 360억 무역금융 지원...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
  • 김세화
  • 승인 2022.12.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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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활성화‧민생경제 회복대책 발표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국가전략기술 지정
반도체 산단 추가 구축 위해 절차 간소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연장

정부가 수출 증대를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 금융도 올해 351조원에서 9조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연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스트럭처 수주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5000억 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358억 달러, 폴란드 신공항 건설 74억 달러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또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산업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다. 다만, 세액공제율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반도체, 배터리, 백신가 더불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지원법)을 개정을 추진해 인허가 절차를 60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할 예정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한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또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데이터 24~31GB 외 구간에 대해 다양한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상향 조치도 조특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인상은 최대한 시기를 늦추거나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5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도 7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준시가 상향은 소득세법 개정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대상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을 추진하고 유치원 학비 지원은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부모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제한을 완화한다. 또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보다 8% 늘어난 58%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촉진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신규 고령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력(E-9) 쿼터는 현 7만명(연간)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외국인 인력의 중장기 고용 허가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하기로 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고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15% 감면 조치와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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