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실태조사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실태조사
  • 김세화
  • 승인 2022.12.3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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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민관 협의체 출범
참석자들, 노조전임비 요구 관행 대책 요구
내달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국토부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를 비롯해 건설업계 관계자와 노무사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현장 전문가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불법행위 예방대책, 공권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조 전임비 요구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건설노조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건설 현장 1곳에서 10개의 노조가 각각 전임비 지급을 요구해 월 1559만원이 전임비로 나갔는데 개인당 전임비는 월 65만∼18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없는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문제를 빚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협회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익명 신고도 접수받기로 하고 접수 사례 중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첫 사례다.

앞서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면서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 차주는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상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나 제한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이 정식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일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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