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기부, 주52시간제 시행 중소사업장 방문
노동부·중기부, 주52시간제 시행 중소사업장 방문
  • 김세화
  • 승인 2023.01.03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계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로 인력 부족 심화”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 도움 되는 개편안 마련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25인 규모의 제조업체 아진금형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정식 장관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이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말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진금형의 한 직원은 "회사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계도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연구회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사업장을 찾은 이영 장관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 인력 도입 등에 있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인력난과 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해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정기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