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
  • 김세화
  • 승인 2023.0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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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조원 혜택’ 논란에 ‘대기업만 국한되지 않아’
“부품·소재기업 등 관련 생태계 모두에 혜택 돌아갈 것”
1월 중 정부 입법 추진, 2월 중 국회 논의 마무리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집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대기업과 연계된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해 관련 생태계 모두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라고 반박했다.

4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삼성전자만 5조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2023년에 한시적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투자분에 대해 적용되는 당기분 공제와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증가분 공제를 모두 확대한다는 취지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의 경우 2023년 한시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된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적으로 최대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되살린 것이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는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8%에서 15%로 확대되면 삼성전자는 약 4조7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며 “추가시설투자 감면액까지 더하면 최대 7조9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논쟁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은 대기업들과 많이 연관된다”며 “반도체 투자 세제 혜택에 대한 요구는 특정 대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부품·소재기업들의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 전반의 많은 곳에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반도체 등과 관련한 세제 혜택 등 검토하고 있던 대응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지적 이후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하향하는 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 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구상이 정리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3일즘 후에 대통령이 말씀해서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세액공제 추진과 관련해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월 지나기 전에 제출해 가능하면 2월에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심했던 법인세 인하와 달리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는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미 유사한 취지로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법인세도 좋지만 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액공제는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와 연결되고, 투자를 안 하면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고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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