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탈탄소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중기부, 중소기업 탈탄소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3.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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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중기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주52시간제 관련해서도 특별법 마련할 것”
중동시장 개척, 간접수출기업 지원 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주52시간제 개편 등 중소기업계의 현안 대응과 관련하여 올해 '탈탄소 경영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도 관련 대응을 해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이와 관련한 주요 법안으로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통과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실장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기부의 직접 소관사안은 아니지만 주52시간제 개편에 중소기업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IT 스타트업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등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초 정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장이 무산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정기 근로감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도록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변 실장은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홍보활동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업무계획에서 중기부는 수출국 다변화 등 수출 지원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앞선 ‘2023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중동 지역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탈석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동국가에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K브랜드 엑스포 개최, 한국 기업 홍보를 위한 두바이 공식 미디어 정부 DMI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우디·UAE 현지 기술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관련해서는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와 R&D,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간접수출기업을 '무명의 수출용사'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간접수출기업’은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변 실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해 수출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간접수출기업들 중에는 500만 달러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들도 많이 있다”며 “간접수출 실적을 직접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수출액이 큰 기업 10곳 가량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기부는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또 화장품 등 중소기업 특화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한류공연과 연계한 수출박람회 등의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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