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고정금리 대출 6조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고정금리 대출 6조 공급
  • 김세화
  • 승인 2023.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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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대응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에 15조 혁신성장펀드 조성

금융당국이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율 상승으로 결제대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총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6조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최대 1%p 가량 낮춰 변동금리 대출 수준으로 지원하고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 또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매출감소 법인소기업, 2022년 이후 신설법인, 연매출 1억 이하 법인소기업에 보증부 자금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2021년 1월 이후 창업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경감 특별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는 1조원 규모의 '중신용자 금리 우대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등급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한도는 3000만원이다. 보증료는 0.5%가 적용되고 약 1%p의 금리 감면이 이뤄진다.

고물가 대응 대책으로는 1조원 규모의 '상생경영 우수기업 특별지원자금'이 운영된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은 최대 0.3%p, 중견 또는 중소기업은 0.7%p의 금리를 감면받는다.

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위기극복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 수출입·협력기업, 매출액 대비 재료비 또는 수입금액 비중 20% 이상 기업에 우대보증부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5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금리 안정 대출'은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원자재가격 변동에 민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장기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조달금리 3년물과 1·2년물간 차이가 자동으로 감면된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우대보증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헤지 비용 절감 상품'을 제공한다. 대출 만기 1개월 전까지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전환선택권 부여해 시설·운전자금 대출 공급한다.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도 완화한다. 만기 연장 주기를 종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환율 상승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신산업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도 시설·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기업은행을 통해 미래산업를 위한 시설·운전자금 4조원을 우대조건으로 공급한다. 최대 1%p의 금리 감면도 이뤄진다. 산업은행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 또는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신산업 영위기업에 우대금리로 시설·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총 1조원 규모로 0.6%p의 금리가 감면된다.

이밖에 미래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보증 1조2000억원, 초격차‧미래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7000억원,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1조원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5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대출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창업기반지원자금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산업 등 시장 보완, 유니콘 기업 육성 등을 위해 매년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한다.

취약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속금융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 없는 신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채권금융회사 단독지원절차 근거를 만들어 단일채무기업도 신속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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