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 서류조작으로 1조2천억원 사업자 주담대 적발
5개 저축은행, 서류조작으로 1조2천억원 사업자 주담대 적발
  • 김세화
  • 승인 2023.01.1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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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위법행위 제재·작업대출 가담한 대출모집인 수사기관에 통보
제도개선 추진…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하고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개선

1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죽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 사례로 일각에서는 대형 저축들이 사실상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가 적발됐다.

잔액 기준 9000억원 규모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 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 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한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사례는 2019년부터 2021년에 발생했는데, 이 시기는 초저금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이하 수준으로 묶어두는 ‘총량 규제’를 강화한 시기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불가능한 차주의 서류를 위·변조해 취급하는 불법행위로 주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일반 개인을 개인 사업자로 위장시킨 후 주담대를 취급한다. 이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규제지역 LTV가 40~50%로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대출을 늘려준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둔 ‘총량 규제’가 강화되자 사업자 대출을 확대해 이익을 내려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브로커들의 ‘작업대출’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씨에게 선순위 가계대출 상환을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하면서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마쳤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모집수수료율은 가계 주담대가 대출 금액의 0.8%, 사업자 주담대가 2%대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컸다”며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도 취약점이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 의뢰하데 이어 문제가 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 5곳 외에 나머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검사 때 유사 작업대출 사례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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