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국토부 “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김세화
  • 승인 2023.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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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회의 결과 공개
타워크레인 월례비‧레미콘 운송거부 관행도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집단 이기주의”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아닌 해당 기관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사인 경우, 해당 기관이 직업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필요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로 공공건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기를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차 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로부터 월 6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은 전체 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시공사와 조종사의 관계에서 조종사가 절대 우위에 있는 구조”라며 “건설사가 월례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종사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 조절에 묶여 불법을 더 조장하고 있다”며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 적발시 조종사에 대해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레미콘 분야의 경우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 명곡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신규 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20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산시 강서구 명문초등학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과 관련한 고충을 청취했다. 명문초는 당초 이달 29일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 신입생들은 준공 전까지 1.5㎞ 떨어진 임시 가교까지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날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며 "집단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독을 도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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