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원청‧택배노조간 단체교섭 인정 법원 판결 우려
물류업계, 원청‧택배노조간 단체교섭 인정 법원 판결 우려
  • 김세화
  • 승인 2023.01.1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업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
물류는 물론 산업 전반에 악영향 우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산업계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며 "일반 산업 현장과는 다른 택배업의 구조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집배점(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으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심에서 중노위는 판단을 뒤집어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1년 7월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협회는 "택배업계 계약 구조는 택배사와 대리점이 권역에 대한 택배 집하, 배송 업무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와 구역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며 "택배사가 택배기사와 계약기간, 배송구역 등 계약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 대리점의 고유 경영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도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 소지가 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의미한다.

CJ대한통운은 해당 법령과 관련 판례를 들어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협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이번 판결은 택배는 물론 물류산업 전체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택배는 이미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택배뿐 아니라 산업의 동맥인 물류 전반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택배노조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총파업과 폭력 행위를 벌였다"며 "네 차례에 걸친 총파업 기간 중 소비자의 소유물인 상품을 볼모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양산했고 소상공인들의 상품 판매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택배 외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법정 공방, 파업 등으로 이어져 육상운송, 물류센터 등 물류현장에서 혼란이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또 다른 물류 대란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전반에 큰 혼란과 악영향을 야기하고 현행법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상급심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