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설 이후 파업 예고... 대리점연합 “대국민 협박 행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설 이후 파업 예고... 대리점연합 “대국민 협박 행위”
  • 김세화
  • 승인 2023.01.1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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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대리점연합에 대화와 협상 촉구
대리점연합 "습관성 쟁위, 택배종사자 공멸"

CJ대한통운 전국택배노조가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대화를 촉구하며 설 연휴 이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결정에 대해 ‘소비자를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CJ대한통운이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6일부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명이 반품과 당일·신선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의 강도를 점차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택배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와 16일 CJ대표자 회의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 부분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네 차례 파업한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등 잦은 쟁의행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또 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 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습관성 쟁의행위로 인한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 내부에서도 정확한 파업 시점과 참여 인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성 지도부가 조합원을 또 다시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택배노조는 사측이 올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은 유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 개선, 미래 대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통운이 아닌 택배대리점”이라며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에는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 거부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1심에서 CJ대한통운와 택개기사간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판결 직후 CJ대한통운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택배노조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기존의 견해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택배노조가 파업을 통해 대화를 촉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가 택배 대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비켜가기 위해 배송량이 많은 설 연휴를 피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업 업무가 반품과 당일·신선 배송 등 소비자 일상에 직결된 품목이라 배송 차질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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