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270건 확인 "민‧형사상 조치 적극 나설 것"
LH,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270건 확인 "민‧형사상 조치 적극 나설 것"
  • 김세화
  • 승인 2023.01.1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사례 많아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위 척결, 끝까지 갈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2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LH는 “지난 5~13일 전국 387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건설현장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조원의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을 찾아와 시공사에 조합원 채용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해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이들은 소속 조합원을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펌프카 근로자로 채용하고 팀별로 월 700만~90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는 ‘이미 비노조원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데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조건을 수용할 경우 손실이 우려된다’며 노조의 요구를 거절했고 건설노조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노조 소속 레미콘 운송 사업자에게 명곡지구에 레미콘 납품을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결국 지난달 16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겨 이달 8일까지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창원시 명곡지구와 같은 ‘채용 강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아예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2개월이나 중단됐음에도 건설노조는 여전히 노조원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노조가 건설 장비 사용을 강요한 사례도 26건이나 적발됐다. B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면서 현장 출입문까지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LH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처를 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던 현장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LH는 명곡지구 사례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달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LH 등 공공기관이 이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한 조처에 앞장서야 한다”며 "LH는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LH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과 진행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15일까지 843개 건설현장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조사에서도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해당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