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효과 분석도 없이 유지... “일몰제 적용해야”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효과 분석도 없이 유지... “일몰제 적용해야”
  • 김세화
  • 승인 2023.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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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특정 사업자군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규제임에도 정부 차원의 효과 분석도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국회 ICT융합포럼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채 부회장은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 차원의 정책효과 분석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연구 1건과 2019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1건, 총 2건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업군을 배제하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매년 효과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살펴보고 존속 기한이 있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이후 IT 시장에서 대기업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기술 혁신과 이전, 인력 교육 등에 나설 기회가 사라졌다”며 “중견기업의 경우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는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채 부회장은 "공공SW사업의 환경과 사업 방식은 그대로인데 시장만 나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산업의 모든 구성원의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들의 공공SW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기업의 레퍼런스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제도 시행 7년 만인 지난 2020년 정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업이 50% 이상 투자하는 민간투자형, 긴급 장애대응 등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인정 기준과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대규모의 공공SW사업이 증가하면서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8월까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총 58건 중 절반인 29건이 예외 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이다는 지적이다.

김동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제는 개별기업 간 경쟁이 아닌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인 기술 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생태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건강한 연대를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윤재 SK(주)C&C 부사장은 "제도 도입 당시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순 없지만 지금은 ESG 추진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시장을 독식하고, 수수료만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아직 중소기업 기술 역량에 관한 일부 우려가 있고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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