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해 법제화 필요.. 체계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해 법제화 필요.. 체계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김세화
  • 승인 2023.01.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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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메타버스 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특수성 고려한 규제 개선 필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정책을 총괄할 전담기구 설치, 전문인재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를 위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허 의원은 “현재 메타버스는 기술 영역에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산업을 규정하는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허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메타버스 활성화와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 종사자와 메타버스 이용자의 실익 증진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마켓 리서치 퓨처(MRF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9억 달러를 기록한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 성장률 4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wC)는 2030년 VR·AR 시장의 규모를 1조50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1% 수준이다.

이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장은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핵심 플랫폼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로 AR, VR 시장을 메타버스 산업의 규모로 갈음하는 등 제한적이고 파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이 게임은 문체부, NFT는 금융위, 콘텐츠는 방통위 등 메타버스 관련한 사안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규제를 메타버스에 적용하면서 생태계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며 “우선 메타버스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는 “메타버스의 특수성, 산업으로의 정체성 등을 고려해 시장 자율성을 보존하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핵심 기반기술의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올해 메타버스 예산은 2200억 규모로 R&D 600억원, 실증사업 1600억원을 책정했다”며 “특히 인력양성과 관련해 융합대학원을 5개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2개로 늘렸고 메타버스 산단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 산업의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인력양성, 기술개발, 시범사업, 해외진출, 표준화 등 정책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돼 예산확보 등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로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 환경을 반영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정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정부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로 정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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