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2070건 접수...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취 86%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2070건 접수...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취 86%
  • 이준성
  • 승인 2023.01.20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민간협회와 불법행위 실태조사
공사장 불법행위 피해액 3년간 1686억
공사지연 329곳, 최대 120일까지 지연
원희룡 “법과 원칙으로 불법행위 근절”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290개 업체에서 2070건이 신고됐다. 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전임비 등을 부당금품 수취와 관련한 사례가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부는 12개 건설 분야 민간단체들과 약 2주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과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건설 분야의 모든 협회를 통해 일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조사 결과 290개 업체가 전국 1494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집계한 12개 유형의 피해사례를 보면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으로 부당금품 수취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전체 신고의 약 86%를 차지했다. 이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업체별 피애액을 보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했다. 이는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을 집계한 수치로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지연은 329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일에서 최장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A 현장에서는 3개월 간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달 동안 작업을 방해하고 쟁의행위를 해 4개월 간 공사가 지연됐다.

당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다. 다음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취와 조합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검토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 노조의 횡포,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법과 원칙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더 이상 건설현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건설사들도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