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정소연
  • 승인 2023.02.0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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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게임산업법, 문체위 통과
정보 미공개·허위공개시 최대 징역 2년
게임산업 기술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게임사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1일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게임의 제작·배급·제공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최근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독’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게임중독의 경우 금단증상 등 의학적 근거가 규명되지 않아 질병으로 보는데 논란이 있다고 보고 ‘과몰입’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K-컬처의 선봉장으로 한국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게임산업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게임산업은 세계 4위 규모였다. 

문체부는 “새롭게 수립하는 진흥계획에는 규제 개선과 자율성 제고를 요구하는 게임업계의 목

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에 반영할 것”이라며 “게임 플랫폼·수익모델의 변화,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의 현안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문체부가 마련할 시행령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확률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확률 공개 없이 국내 앱 마켓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에 어떻게 정보 공개를 강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내 업체 99.1%, 해외 업체 56.6%로 집계됐다. 또한 게임사가 법령에 따라 공시한 정보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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