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조각투자 시장 제도화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조각투자 시장 제도화
  • 김세화
  • 승인 2023.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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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으로 인정
소규모 투자 플랫폼 등 조각투자 활성화 기대
올 상반기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추진

정부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의 하나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 증권’은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에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며 “분산원장 기술로 적용해 전자화한 토큰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자증권의 방식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토큰 증권에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또 발행인은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할 수 있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조각 투자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아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거쳐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운용과 큰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유통 시장에 대해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소액의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 동안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적 증권 소액 발행·투자·거래 요구가 있어 왔다”며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유통되면서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으로 판단되면 거래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동일한 기준이 판단 원칙으로 적용됐다.

앞서 금융위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증권으로 처음 인정했다. 이어 스탁키퍼, 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등 한우나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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