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 일몰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화주 처벌조항 없애기로
국토부, 안전운임제 일몰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화주 처벌조항 없애기로
  • 김세화
  • 승인 2023.0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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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60년 이어진 면허 장사 ‘지입제’ 퇴출
운송실적 없거나 미미하면 번호판 회수

정부가 지난해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실제 운송사업을 하지 않고 이른바 ‘면허 장사’를 하는 지입회사들을 퇴출하기로 했다.

6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최소 운임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강제하는 구조로 지난해 말 일몰됐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 강제성을 두지 않기로 했다.

운송사에 대해서는 적발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우선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대폭 줄여 처벌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세부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며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이 원가 구성 항목으로 포함돼 논란이 많았던 만큼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서는 항목별 원가 산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시행 3년 후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화 방안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지입제(持入制)’를 퇴출하기로 했다. ‘지입제’는 화물차 운송시장의 관행으로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입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 기사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000만∼3000만원을 받고 있다, 위수탁시에도 화물차 기사들은 월 20만∼3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제 운송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지입료만 받아챙기는 운송사를 퇴출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라며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송사 전수조사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경우, 해당 회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내줄 예정이다.

또 현재 지입계약시 운송사 명의로 화물차를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을 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송시장에 만연한 운송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등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할 경우에도 감차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져 있는 점을 악용해 지입회사들이 면허 장사를 한다고 보고 화물차 수급조절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60년대부터 유지돼온 지입제의 퇴출과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연동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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