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 조사 대상
한기정 공정위원장,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 조사 대상
  • 김세화
  • 승인 2023.0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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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기존 입장 재차 확인
화물연대 구성원 대부분 개인사업자 등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애 대해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7일 한 위원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를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는 근거로 “화물연대는 구성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직접 또는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답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공정위의 개입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사 대상이 노조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단체의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구성 사업자나 비구성 사업자에게 운송을 방해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건설 노조와 항운 노조의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가 제재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에 인명 자료를 요구한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정거래법 81조에 따라 의하면 조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요청이 가능하다”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과 5~6일, 3일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와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두고 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볼 경우,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정위의 조사 또한 대상이 되지 않아 조사방해죄도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고발 결정서에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 전원회의에서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차후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지난달 18일 열린 화물연대 검찰 고발 백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업자단체 여부는 조사 방해와 별개”라며 “최종적으로 본안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며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본안 사건 심의 때 다시 한번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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