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한전·가스공사 등 민영화 계획 없어”
추경호 부총리, “한전·가스공사 등 민영화 계획 없어”
  • 김세화
  • 승인 2023.0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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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입장 밝혀
‘공공요금 인상은 민영화 준비’ 지적에 반박
국제원가 인상, 국민 부담 고려해 요금 인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근 전기·가스요금의 인상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7일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 민영화 여부를 묻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 필수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이미 수차례 말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기업 가격 결정이 민간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공기업의 중요 가치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재무성과 등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두면서 도시가스 요금 등이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이 지나치게 높아 일정 부분 낮추고 부채 관리 등 재무 성과의 배점을 올렸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경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공공요금이 급격히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은 국제원가가 300~400%올랐음에도 이제 38% 인상한 것”이라며 “원가 요인과 국민 부담을 조화시키면서 공공요금을 결정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국제가격이 300% 이상 올랐는데도 한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한달 전에는 야당 의원들이 왜 가격 올리지 않느냐고 질타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전, 가스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 추 부총리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이 얻은 초과적 이익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럽의 사례를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급증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은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지난 2020년 정유사들의 손실 5조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라고 지적해다. “한국은 법인이 많이 이익을 보면 누진제를 적용한다”며 “전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한국은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내눈 구조”라고 강조했다. 횡재세가 아니더라도 현행 세금 제도를 통해 충분히 이익 재배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의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근거로 횡재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석유사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해당법안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과거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적용된 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토대로 석유안정기금 운영됐지만 사라진 지 한참 됐다”며 “지금은 국제가격과 연동돼 국내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법령은 횡재세 도입의 법적 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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