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직원 45명 부산 전보 발령...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산은, 직원 45명 부산 전보 발령...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김세화
  • 승인 2023.02.0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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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산은 부산 이전’ 추진
지난해 부산 제2본점으로 ‘해양산업금융2실’ 신설
산은 노조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하는 산은법 위반“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면서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주체는 산은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인사발령자들이다.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산은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역성장부문을 확대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직제규정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강 회장은 해당 부서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은은 1분기 내 지방 이전 계획안 제출, 국토교통부 이전기관 지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산업금융부를 BIFC 22층에 입주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산은의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과 관련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지난 7일 산은은 ‘지방이전 추진 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외부 자문사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10억원 규모의 용역으로 주요 자문 내용은 △산은 지방이전의 정책적 추진방향 고찰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 △역량 강화방안을 반영한 적정 이전 규모 산정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이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과 관련한 사측의 조치에 대해 “지역성장부문이 부산에서 실질적인 제2본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은 직원과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노조는 "발령을 받은 직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 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산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산은을 이전 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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