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에 배당 20% 확대 요구
트러스톤, 태광산업에 배당 20% 확대 요구
  • 김세화
  • 승인 2023.02.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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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치에 비해 시총 과도하게 낮아
액면분할 등을 통해 거래부진 극복해야
사외이사에 조인식 전 국민연금CIO 추천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 배당성향을 20% 이상으로 늘리고 추천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9일 트러스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주주 서한을 태광산업에 보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난 7일 기준 0.17배로 상장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현금·상장주식·SK브로드밴드 주식·부동산 등 총 3조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시가총액이 약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부채비율이 지난 2014년 이후 30%를 넘은 적이 없고 이자보상배율은 50배가 넘는 등 건실한 수준”이라며 “회사의 영업가치에 비해 시총이 과도하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은 양호한 반면 주주환원에는 인색하다"며 “태광산업의 배당성향을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 평균치인 2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로스톤은 “배당성향 상향과 함께 주가 저평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는 거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액면분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광산업 주가는 73만원대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2위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거래량은 554주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

또 “지난해 1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기업 간 지분 관계가 없지만 '개인'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산업이 대주주만을 위한 경영행태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조인식 전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직무대리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트러스톤은 보도자료를 통해 태광산업이 이사회를 사측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장치인 분리선출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서 트러스톤은 “현재 태광산업의 이사회 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추가로 분리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밝혔다.

트러스톤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2021년 분리선출제도를 통해 선임한 감사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분리선출제도를 통해 또 한 명의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분리선출제도’는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3%룰’을 적용해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 회사가 별도의 정관을 정하지 않는 한 분리선출제도를 적용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관련 정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선출제도를 통해 2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다는 주장이다.

트러스톤은 "제도를 악용하고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사위원을 추가로 분리선출한 것은 올해 소액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제안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선임해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감사위원 자리를 두고 소액주주들이 올해 주총에서 새로운 인물 선임을 요구하려 했지만 태광산업은 지난해 추가로 분리선출한 감사위원 1명이 있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트러스톤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기업들이 편법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며 "태광산업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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