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이달 내 ‘반도체법’ 세부지침 발표
美 상무부, 이달 내 ‘반도체법’ 세부지침 발표
  • 김세화
  • 승인 2023.0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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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원받으면 10년간 중국 투자 제한
삼성·SK 예외 적용 않으면 타격 불가피

미국 정부가 이달 중 ‘반도체법’ 세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곧 발표될 지침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가드레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생산 비중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 반도체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해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법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에 투자할 경우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에서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조만간 미 상무부가 발표할 세부 지침에는 보조금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비롯해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드레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법에서는 ‘28nm보다 뒤처진 성숙 공정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의 경우 나노가 아닌 층수로 공정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노 기준으로 명시된 법만으로는 예외에 해당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분간은 적용 유예 등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회사 전체 공급량의 40%에 해당하는 낸드플래시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량의 50%를 중국 우시에서 생산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나 유예 적용을 못할 경우 중국 설비 투자를 중단하거나 미국에서의 반도체법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며 “어느 선택을 하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야기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미 상무장관과 만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을 때 불리한 조건에 따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해 한국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생산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생산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포기하고 큰 투자비를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만 TSMC와의 경쟁을 위해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는 게 중요한 삼서전자의 경우, 예외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2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이다.

TSMC는 지난해 4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 두 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TSMC가 중국 난징에 증설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인 28나노 공정 생산라인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가 세부 지침이 발표한 이후에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도록 기업들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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