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수 5년새 70% 늘어나... 지난해 근로소득세수 57조원
근로소득세수 5년새 70% 늘어나... 지난해 근로소득세수 57조원
  • 김세화
  • 승인 2023.02.1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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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꾸준히 증가
근로소득세 내지 않는 근로자 35.3%
세제 개편에도 직장인 세부담 늘어나

직장인들의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서면서 5년만에 70% 가까이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34조원보다 68.8%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국세청에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 1801만명에 비해 195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들 중 과세 기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근로자는 35.3%인 704만명이다. 실제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는 최근 5년간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6.3% 증가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각각 15.5%, 21.6%에 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중산층과 저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했다. 세제 개편에 따라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세부담은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60조6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60조원대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총국세 수입 증가율 1%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면서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6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는 5년 전보다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도 같은 기간 49.4% 증가하면서 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로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정부 내내 강화된 부동산 세재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어 이어 상속·증여세 114.7%, 양도소득세 1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법인세는 59조2000억원에서 103조6000억원으로 75% 증가했고 증권거래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0%, 21.6% 늘었다.

세금이 급증한 데 반해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439만708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상승 아시아 외환 위기 직후였던 1998년 기록한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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