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강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강화
  • 김세화
  • 승인 2023.0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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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기업 방어권 보장
조사 단계에서 공정위-기업간 대면회의 도입
조사·정책·심판기능 분리하는 조직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집행 시스템을 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 기초사실, 쟁점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대면회의 절차가 신설되고 심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16일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추진배경에 대해 “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사건의 실체가 아무리 잘 규명된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엄정한 법 집행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건 처리절차와 기준을 정비한다. 앞으로는 현장조사시 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 분야와 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고지해야 한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범위를 넘어 자료를 수집한 경우, 피조사 기업은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팀, 법무팀 등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예비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공정위 국·과장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마련해 기초사실과 쟁점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충실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1회로 제한된 심의를 2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피조사 기업와 신고인이 사건 담당자,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장기·시효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 간 분쟁의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가 시급한 사건은 기업의 준법활동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수단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 질서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로 사건처리와 조치 권한을 넘겨 사건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모든 사건을 가능한 한 13개월 이내로 처리할 수 있게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향에 맞춰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먼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벽히 분리하기 위해 기존 정책·조사 기능을 총괄하던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에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3월 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혹이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국 단위 조직은 동일한 수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다만 하위 조직인 과의 인력의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와 ‘심판’을 분리도 분리하는 작업을 강화한다. 인사시동시 조사와 심판 부서간 인사시동을 지양하고 완충지대인 정책 부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두 부서의 근무 공간도 다른 층에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와 ‘심판’을 분리하는 작업도 강화한다. 조사와 심판 부서 사이 완충지대 격인 정책 부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이동을 극도로 제한한다. 근무 공간도 다른 층에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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