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삼척화력 석탄 육상운송 승인 철회 촉구 “주민 기본생활권 침해”
시민단체들, 삼척화력 석탄 육상운송 승인 철회 촉구 “주민 기본생활권 침해”
  • 김세화
  • 승인 2023.02.2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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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부 시운전연료 육상운송 승인
운송구간 내 주거밀집지역, 주민 23% 거주
“산업부가 삼척시·동해시와 협의 없이 결정”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블루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 시운전연료 육상운송을 승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산업부의 결정을 비판하여 승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화력발전소 석탄 육상운송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산업부는 삼척시, 동해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삼척블루파워의 석탄 육상운송을 승인했다"며 "삼척시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석탄 육상운송 승인 철회를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삼척시의회와 동해시의회도 석탄 육상운송 결사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미 대의기관을 통해 분명하게 블루파워의 석탄 육상운송을 거부했음에도 산업부는 이같은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산업부는 석탄 육상운송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삼척블루파워에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삼척시와 동해시, 시민들의 뜻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육상운송에 대한 승인 철회를 거부하는 산업부의 행태는 스스로 안하무인인 블루파워의 뒷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나서서 잘못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척블루파워는 당초 친환경석탄발전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역 주민을 기만했다”며 “기업의 잘못으로 항만시설 건설이 지연됐고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석탄 육상운송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도 삼척 블루파워는 석탄 육상운송을 포기하지 않고 호주에서 실어온 석탄 운반선을 동해항 앞에 정박시킨 채 접안 대기 중"이라며 "산업부는 블루파워 석탄 육상운송 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삼척시민과 동해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삼척화력발전소의 시운전을 위해 동해항에서 하역한 유연탄 연료를 하루 1만7000t씩 국도 7호선을 이용해 육상으로 운송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삼척블루파워는 현재 맹방해변 인근에 건설 중인 석탄하역부두를 통해 시운전 연료를 수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변 침식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완공이 지연되면서 전력수급계획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육상운송계획으로 전환했다.

삼척블루파워는 지난해 6월 이미 이같은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해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운송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동해항에서 국도7호선 삼척 구간을 거쳐 삼척블루파워까지 시운전 연료인 유연탄을 운송할 예정이다.

동해시 남부권에 소재한 동해항에서 삼척블루파워까지 이동거리는 약 10㎞ 정도로 길지 않지만 이 구간에는 삼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해 있다. 삼척시에 따르면 육상운송경로인 국도 7호선은 삼척시민의 약 23%인 6252세대, 1만476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는 육상운송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 정체, 소음 진동, 대기오염 물질과 비산먼지의 발생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산업부에 삼척화력 시운전 연료 육상운송계획에 대한 승인 전면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인접한 동해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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