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 김세화
  • 승인 2023.02.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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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지출되는 비용 조 단위 넘어서
월례비만 243억, 계좌 확인 피해액 1700억
”사업대금‧안전관리비가 노조에 들어간 것“
정부, 불법행위 근절 위한 단속‧처벌 강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음성적인 경로로 지출되는 비용이 조 단위를 넘어선다며 이러한 비용을 줄여 공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분양가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발표한 2.21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한 대에 월 15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어간다”며 “최근 2년간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레미콘 등 건설기계에 들어간 비용이 조 단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방문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당초 계약에 없던 비용이 백수십억원 지급돼 가구당 2000만원씩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며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사업대금과 정당하게 지출돼야 할 안전관리 비용으로 노조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품수수,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피해액은 1686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액의 규모는 계좌 명세를 통해 입증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계좌 기록이 남지 않은 비용까지 추산하면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국토부이라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편취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에게 243억원의 월례비가 지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상위 20%가 받은 평균 월례비는 연 9500만원으로 월례비로만 억대 연봉을 받은 셈이다. 월례비를 가장 많이 받은 기사의 경우 1년에 2억2000만원을 받았다. 일하지 않고 매달 1700만원을 건설사로부터 수금한 것이다.

‘월례비’는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로 수십년간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유지돼온 일종의 상납금이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많아 건설사들은 크레인 기사들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지급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태업이나 사업장 점거 등 현장의 피해가 컸다”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고층 건물을 짓는데 있어 타워크레인은 공사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기상 상황 등을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전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이익집단화했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늘어나면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노조 가입에도 제한을 뒀다. 건설업체가 비노조 기사를 고용하면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면서 현장 점거 등 집단 행위를 벌였다.

일부 현장에선 노조가 공사 효율을 높이는 장비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속 노조원의 고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장비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 구조물을 기존 계획보다 적게 설치하는 등 불법·편법행위를 동원하고 노조에 과다 지급된 비용을 맞추기 위해 자재를 아껴 이러한 악순환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는 통행 방해, 집회 소음 등으로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작업 지연 등을 통해 건설사를 압박한다”며 “최근 노조 간 지위 확보를 위한 다툼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는 안전·품질의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는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한편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들도 민·형사 대응을 통해 건설노조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사의 피해를 원도급사가 직접 대응할 경우 정부 포상과 시공 능력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법을 개정해 감리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발주청이나 건축주나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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