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 김세화
  • 승인 2023.02.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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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
경제단체들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위헌”
“노사갈등 심화, 전투적 노사관계 조성 우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며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몰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동조합법만으로도 노동 삼권이 모두 보장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결국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며 "막무가내, 날치기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의원들 발언이 길어지면서 전 위원장은 "이미 상당 기간 법안에 대해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 의원도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의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어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시켜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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