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미수금 추심 촉구... 소액주주들, 집단소송 가능성
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미수금 추심 촉구... 소액주주들, 집단소송 가능성
  • 이준성
  • 승인 2023.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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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익 2조원이지만 미수금 9조원
적자 누적돼도 재무제표에 ‘흑자’로 기재
시총 3억 가스공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
한국가스공사 사옥/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사옥/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익을 기록고도 무배당을 결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섰다. 가스공사의 무배당 결정은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며 “만약 가스공사가 채권 추심 등의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가스공사의 임원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는 것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계기로 회계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공기업의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가 ‘미수금’ 급증으로 회계상 이익은 났지만 부채가 늘었다”며 “이익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99%, 55% 증가한 2조4634억원, 1조497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 4분기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서 채무 규모도 급증했다. 이는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으로 적자가 누적돼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돼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21%p 늘어난 500%를 기록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0%p 오른 643%로 집계됐다. 가스공사는 현재 시가총액 규모가 3조원을 밑돌아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다.

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데는 민수용 가스 요금의 영향이 크다. 민수용 가스는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원가 미만으로 공급되고 있어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며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루한 법리 다툼이 아닌 가장 확실한 승소 원칙에 근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 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 공사의 장부상 가치는 주당 약 10만3000원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주주는 6만597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700만5834주로 전체 8582만6950주의 31.5%에 달했다. 상장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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