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김영란법 음식값 상한 5만원으로 올려야”
이영 장관, “김영란법 음식값 상한 5만원으로 올려야”
  • 김세화
  • 승인 2023.0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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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요식업 소상공인들 어려움 커
김영란법 시행 8년차, 물가 상승분 반영해야
대통령실 “큰 차원에서 내수 진작 대책 검토”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음식값 상한을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6일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국을 다녀보면 김영란법의 음식값 상한 제한에 맞춰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상승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음식의 질이 떨어진 사례가 많다”며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음실의 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장관 부임 후 외식 관련 협회장들과 회원사들의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자 상승과 물가 상승 여파가 소비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초과연장근무가 야당의 반대로 일몰되면서 식당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에 접어들었다”라며 “2023년 현재의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정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대책을 어떻게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의 경우,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한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나 선물,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환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지난 2017년에는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 김영란법이 정한 가액 범위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 기준은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8년차임에도 그동안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한도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영란법에 따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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