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 발표.. 연장근로 단위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
정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 발표.. 연장근로 단위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
  • 김세화
  • 승인 2023.03.0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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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69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 저축, 한달 장기휴가 가능해져
이달 내 ‘포괄임금 제도’ 관련 대책 발표
법 개정 사안 많아 국회 통과 어려울수도

정부가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70년간 적용돼온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주 단위로 적용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주일에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의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로시간의 단위를 확대 적용하면 ‘월’의 경우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단축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분기'는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은 624시간의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을 기준으로 전체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해당기간 중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기간에는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많아지지만, 일이 적은 시간에는 주 단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의 산정방식은 노사가 합의해 선택하고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하면 하루 중 13시간이 남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1일 휴무를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이 되는 것이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 64시간은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속 근로 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장근로를 통해 저축한 시간을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하고 30분, 8시간 일하고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고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선택 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근무수당 등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 제도가 '공짜 야근'이나 '임금 체불'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현재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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