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2곳에 과징금 60억 부과
금융위, 불법 공매도 2곳에 과징금 60억 부과
  • 김세화
  • 승인 2023.03.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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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사 2곳에 각 22억, 38억 부과
처벌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후 첫 사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 공매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 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냈다. B사는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 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법 위반 경위,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는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매도 위반 사례 중 상당수가 잔고 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와 착오, 대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추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 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 감시와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적용한 첫 사례로 향후 불법 공매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문 금액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국내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제재 수위를 강화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이 93.7%인 119명이었다. 지난달에는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외국계 증권사 5곳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가운데, '공매도 전면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전면 재개 여부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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