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8%→15%
'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8%→15%
  • 김세화
  • 승인 2023.03.17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 위기에 ‘국회 발목잡기’ 비판
법안에 공제 대상 명시 등 여야 합의
법 통과땐 시설투자 효과 56조 추산
사진/ 삼성전자 제공
사진/ 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적용대상 업종을 이견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산업,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령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업종 추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적용대상 확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고전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이같은 여론에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미래 기술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K칩스법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칩스법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통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달비용 상승, 미래 불확실성 확대, 세금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당근'이 세액공제라고 판단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게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이 투자하기로 마음먹게 하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바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세액공제율과 기업 투자의 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p 오르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각각 8.4%, 4.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K칩스법 도입으로 확대된 세액공제율을 반영하면 전략산업 분야의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늘어나게 된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K칩스법 시행에 따른 시설투자 효과는 56조7000억원에 달하고 반도체 기업의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K칩스법이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인 만큼 법이 시행되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칩스법 시행으로 내년 세수가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세입 감소분을 감내하더라도 투자 활성화로 기업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이로 인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1% 성장할 때, 경상소득은 20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