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해 종부세 세수 2.5조 감소 전망”
대통령실 “올해 종부세 세수 2.5조 감소 전망”
  • 김세화
  • 승인 2023.03.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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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6% 하락
정부 세수 감소에 공정가액비율 상향 검토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으로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4.1% 이후 10년 만이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지난해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 세수를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수를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3년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면서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세수를 추정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종부세수도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원 수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와는 2조5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에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재산세의 경우 40∼80%, 종부세는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종부세의 경우 2008∼2018년 80%로 유지되다가 2021년 95%까지 올랐다.

반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지난해 적용한 45% 이하로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때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8.4%, 전년 대비 28.9% 감소한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9.5%, 전년 대비 38.5% 감소한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는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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