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 세부규정 발표... 삼성·SK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전망
美, 반도체지원 세부규정 발표... 삼성·SK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전망
  • 김세화
  • 승인 2023.03.2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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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설비 부분확장,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우려대상국 생산능력 10년간 5% 이내로 제한
산업부 “美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 진행 예정”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3공장(P3)/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3공장(P3)/ 삼성전자 제공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의 중국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 발표와 관련해 “검토 결과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부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527억 달러 규모 재정지원과 25% 투자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우려대상국 내 설비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지원법상 ‘우려대상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으로 초안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서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5%로 제한받게 된다. 범용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10년간 10% 미만까지 허용한다. ‘범용 반도체’란 28나노미터 이상의 로직칩,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D램을 말하며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준과 동일하다.

우려대상국 내 기업과 미국 제재 대상 기관과의 반도체 기술 공동연구과 라이선싱 역시 제한받는다. 다만,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을 위한 장비 교체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기존 우려와 달리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와 기존 설비 장비교체가 허용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생산능력 제한 내에서는 중국 내 생산설비 기술공정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렌에서 각각 D램과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40%·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양사는 현재까지 각각 중국에 33조원, 35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5% 이내 설비 확장 제한을 지킬 경우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기술공정 투자로 웨이퍼당 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당초 우려와 달리 ‘전면 투자 금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을 확장을 못 하게 될 경우, 레거시 반도체만 생산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 때 중국 사업장 철수설까지 나왔다.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지원 계획,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현안이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외 통상 현안 관리와 더불어 300조원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포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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