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 김세화
  • 승인 2023.03.3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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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정부 재난관리 대상 포함
업계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

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확정·공포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 주기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의 전 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는 관리의무 대상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한다”며 “현재 기본계획에는 관리의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로만 하고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 부가통신·IDC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같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의 재난 대응 관리를 받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사업자다. IDC 사업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①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②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관리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한시적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발법 개정안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과 함께 가결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총 127시간 30분간 중단되면서 일명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트래픽 양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카카오와 같이 IDC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IDC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IDC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중 규제’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업계는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재해 방지 등을 포함한 IDC 보호에 대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IDC 사업자에 적용되는 지침”이라며 “카카오는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대상 지정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방발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7개 내외, IDC 사업자는 10개 내외로 예상했다. 홍 실장은 “개정 방발법으로 적용하는 사업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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