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 법인세율 인하 등 필요”
반도체 업계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 법인세율 인하 등 필요”
  • 김세화
  • 승인 2023.03.3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대규모 투자 발표한 삼성‧SK 수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신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업황 둔화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가드레일 조항 등으로 반도체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6%p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됐다.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K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건설 중인 P3 라인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외관공사, 클린룸 설치, 장비 반입 등이 진행되는 P4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인을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120조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 1%p당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액공제율이 1%p 늘어나면 설비 투자가 최대 8.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큰데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이 악화된 반도체 업계는 원자재가 상승에다 투자비용이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K칩스법이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조6500억원, 2025~2026년에는 매년 1조3700억원의 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재계도 K칩스법 통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시의성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이다. 실제 K칩스법에는 최저한세 예외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제 절감 효과를 온전히 실감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9%에서 11.1%, 25%에서 13.7%로 낮아진다. 하지만 최저한세율 17%를 적용받게 되면 삼성전자는 2조2800억원, SK하이닉스는 43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사이클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25.8%, 중국 25.0%, 대만 20.0%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