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6만명... 전체 근로자의 12.7%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6만명... 전체 근로자의 12.7%
  • 김세화
  • 승인 2023.04.0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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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점업 31.2%
5인 미만 29.6% vs 300명 이상 2.3%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농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임금 상승률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57만7000명과 비교해 378% 늘어난 수치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7%로 8.4%p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12%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와 실제 노동시장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이 고율의 인상을 거즙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G7 국가보다 1.3~5.6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급 능력에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점업 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8%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간 33.8%p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OECD가 발표한 국가별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25개 회원국 평균인 7.4%의 2.7배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으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장은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며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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