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영향평가 강화’ SW진흥법, 국회 통과
‘SW 영향평가 강화’ SW진흥법, 국회 통과
  • 김세화
  • 승인 2023.04.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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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SW산업 육성 위해 SW영향평가 강화
공공분야, 민간 상용SW 우선 도입 의무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 분야에서 SW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의 상용 SW를 우선 도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용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성중·강기윤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SW 영향평가'의 이행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도입된 ‘SW 영향평가’는 비용 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공공이 SW를 개발한 후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SW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 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SW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발주, SW의 배포·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SW산업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사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가 권고에 그쳐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2018년 정부는 'SW 영향평가 의무 실시'를 골자로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올해 공공부문 SW 수요예보 조사에 따르면 SW 구축사업은 4조5406억원, 상용SW 구매사업은 360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사업 예산 6조원 중 상용 SW 구매 예산은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글로벌 SW 시장 기준으로 상용 SW가 2024년까지 연평균 6.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은 그 절반인 3.5% 정도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용 SW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 강제성을 규정한 것과는 별개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사항이 없어 실행력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을 담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SW 업계, 발주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핵심 역량은 SW이고 한국 SW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수행한 SW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상용 SW 기업들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중 의원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SW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SW진흥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SW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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