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독점 출시 구글에 42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앱 독점 출시 구글에 420억 과징금 부과
  • 김세화
  • 승인 2023.04.1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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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앱 앱스토어 성장 막기 위해 경쟁 제한 행위
구글플레이 단독 입점 조건으로 피처링 등 제공
구글 위법 행위로 원스토어 점유율 10%P 떨어져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광고효과가 있는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준 구글에 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11일 공정위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가 경쟁 제한 행위로 경쟁당국의 징계를 받은 건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는 구글플레이와 경쟁하기 위해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출시하고 스마트폰에 기본 장착하기로 했다. 이에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신작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게임은 앱 마켓에서 매우 중요한 매출원으로 현재 현재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 90% 이상이 게임에서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앱 화면 최상단에 게임을 노출해주고 해외 진출과 마케팅을 지원했다. 매년 수십만 개의 신작 게임이 쏟아지는 경쟁상황에서 국내시장의 10배 규모인 해외시장을 고려할 때 게임사들이 거부하기 힘든 요구였다.

공정위가 공개한 구글 내부 문서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피처링은 구글팀이 게임사를 관리할 수 있는 힘’,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구글 미국의 고위임원이 직접 한국에 찾아 게임사와 미팅을 하는 등 본사도 이같은 경쟁 제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글의 위법 행위로 원스토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게임은 출시 한 달 내 다운로드가 1년 전체 다운로드의 59.1%를 차지할 정도로 초기 홍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원스토어는 구글 독점·선출시로 인해 핵심 게임들을 제때 확보할 수 없었다. 실제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출시 초기 20% 수준까지 올랐지만 구글의 위법 행위가 이뤄진 2017~2018년에는 최대 10%로 하락했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에는 다시 15% 수준으로 높아졌다.

구글플레이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플레이가 안드로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쟁 앱이 있기 때문”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스토어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게임사의 원스토어 입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도 앱 마켓 시장의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앱 마켓을 통해 게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안드로이드는 애플과 다르게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준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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