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조 과징금’ 소송서 퀄컴에 승소
공정위, ‘1조 과징금’ 소송서 퀄컴에 승소
  • 김세화
  • 승인 2023.04.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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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라이선스 계약에 시장지배력 남용
공정위,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대법원, 3년 4개월 만에 양측 상고 기각

역대 최대 과징금 1억을 두고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어온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일부 승소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 2곳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퀄컴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지 6년 만이다.

지난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금액은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모뎀칩셋은 휴대전화의 음성·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신호로 변환하고 다른 휴대전화에서 받은 신호를 음성·데이터로 바꾸는 모바일 칩셋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구체적으로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하도록 강제한 행위 △휴대폰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고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로 요구한 행위 등이다.

이후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만인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를 요구한 행위를 제외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12월, 퀄컴과 공정위는 각각 자신들이 패소한 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양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퀄컴이 FRAND(공정·합리적·비차별적)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SEP와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했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행위가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SEP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퀄컴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한국과 파트너사와의 상업적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퀄컴으로부터 칩셋을 제공 받아왔던 국내 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당시 퀄컴과 거래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애플, 인텔, 화웨이, 미디어텍도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국내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2014년과 달리 LG전자를 비롯한 다른 국내 업체가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해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밖에 남지 않은데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도 퀄컴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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