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원,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 제기
항우연 연구원,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 제기
  • 김세화
  • 승인 2023.04.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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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이후 근로수당 3000만원 미지급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에 24시간 3교대 근무
임금채권 소멸시효 앞두고 부득이 소송 제기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지난 14일,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 소속 연구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 청구 금액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3000만100원이다.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연구원들이 소속된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모든 인공위성은 이곳에서 발사 전 최종 시험을 진행한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도 이곳에서 시험이 이뤄졌다.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소속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시험 일정이 계획되면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출근해 교대근무를 수행했다.

항우연 지부는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0.5배 가산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항우연 측은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해 항우연 측과 노사 교섭을 벌였다“며 ”하지만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그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노조와 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노조와 청구인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우연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직후에도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지만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이 직장인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나왔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 16명이 2019년 1~5월분 연구수당 1억304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항우연 노조는 “항우연의 임금 수준이 다른 정부연구기관보다 낮은데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해도 법에 정해진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연구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항우연 신입직원의 초임 보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1번째”라며 “1000명 이상의 직원과 연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선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은 임금으로 인해 다른 연구원에 동시에 합격한 인력이 항우연을 선택하지 않거나 함께 일하던 젊은 연구원들이 임금을 이유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지면 결국 한국 우주기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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