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차기 구축함 사업’ 국민감사 청구
대우조선 ‘차기 구축함 사업’ 국민감사 청구
  • 김세화
  • 승인 2023.04.2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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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자사 기밀자료 빼돌려 활용”
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 의혹 제기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원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19일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감사를 청구한 사안은 방위사업청 KDDX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이다. 총 7조원 규모의 KDDX 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착수됐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리고 해당 자료를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방사청은 심사를 거쳐 현대중공업을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0년 말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이의를 심의한 방사청 재검증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기밀을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자 대우조선해양은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자 선정 당시 의혹이 불거졌지만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며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점수 차는 불과 0.0565점으로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지만 아직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검토,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방위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조선사간의 공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방위사업의 양대 조선사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에 발송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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