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추진... 노동계와 협의 중
한국GM,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추진... 노동계와 협의 중
  • 이준성
  • 승인 2023.04.2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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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 전·현직 임직원 형사처벌
“하도급 현안은 한국 사업의 중대과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생산인력 충원

19일 한국GM은 생산하도급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을 노동계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은 "회사는 하도급 근로자과 관련한 현안 해결이 한국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렘펠 사장은 "이해관계에 있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도급 근로자의 채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과 연동할 예정"이라며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GM은 내수·수출 시장 호조에 힘입어 경남 창원과 인천 부평 공장의 생산량을 지난해 26만대에서 올해 50만대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GM은 2005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은 불법 파견과 관련한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2005년 1월, 한국GM은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6개 하청업체 근로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진정해 기소됐다.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파견 직종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고 당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사장은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카젬 사장은 수차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의 전·현직 임원 4명과 한국GM 법인, 협력업체 대표 13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창원 공장 하도급 근로자 5명이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이은 불법파견 논란에 결국 한국GM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각각 260명과 65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한국GM은 연간 수천억원의 적자가 이어지는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직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트레일블레이저’ 수출 증대로 부평 1공장의 일감이 늘고 창원 공장에서도 새로운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모델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일부 인원을 직고용했다.

자동차 업계의 불법 파견 논란은 비단 한국GM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하도급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 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공식 인정했다. 하청에 하청까지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 162명을 직접 고용한다.

당시 재계는 간접공정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을 경직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도급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사내 하청 업무 대부분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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