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항우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누락”
과기노조, “항우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누락”
  • 김세화
  • 승인 2023.04.2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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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는 누리호·다누리 개발 참여한 핵심인력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전환대상자 명단에 없어
항우연 관계자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고발

20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용역업체 핵심인력을 정규직 명단에서 지속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과기노조가 정규직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한 용역업체 직원은 위성총조립시험센터 근무자 5명과 나로우주센터 근무자 4명 등 총 9명으로 이들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다.

위성총조립센터 근무자들은 우주 환경시험에 참여한 인원으로 항우연에서 일한 기간이 9~19년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올해부터 달 탐사 임무를 시작한 다누리의 발사전 우주 환경시험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로우주센터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비행안전기술팀 소속으로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필요한 각종 통신장비를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8~18년으로 2009년 나로호 발사부터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노사전 협의기구의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들은 10년 이상 발사체·위성 사업에서 핵심인력으로 활동한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에는 이들이 누락돼 있었다”며 “애초 항우연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노조는 “항우연은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의 작성 일시와 주체, 경위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항우연의 연구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용역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을 명단에서 누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노동조합·노사전 협의기구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지부장은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용역 비정규직은 10년 이상 항우연의 해당 부서에서 일해왔고, 우주시험시설 장비 운용과 나로우주센터 통신 관리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임무”라며 “해당 부서와 정규직들의 동의, 인건비 확보 등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항우연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우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 전환의 예외 대상으로 보는데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용역이 아니라 파견, 청소, 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바 있다”며 “위성관제센터 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70여명 등 다른 기술용역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용역 근로자들 개개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소속 용역업체는 업무 전문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항우연은 이날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노조측 주장과 달리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은 "노조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되면 이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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