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
  • 김세화
  • 승인 2023.04.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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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 규정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1단계 입법으로 2단계 업권법 입법 초석 마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한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형사 처벌을 비롯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형사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산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감독받아왔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에 목적을 둔 법안으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장과 업계의 진흥을 돕기 위한 '업권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무위가 이날 투자자의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을 우선 통과시켰지만 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업권법의 역할을 할 2단계 입법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정무위에서는 1단계 법안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의견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부대의견안을 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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